공지사항

2022년도 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적용 및 매출 국세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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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으로대리운전
작성일21-11-19 22:11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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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들 고용보험 징수를 위해서, 올해말까지 플랫폼사업자가 국세청과 전산이 연동됩니다.

로지 뿐만 아니라, 카카오(콜마너), 아이콘등 모든 플랫폼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간단 정리

1. 내년 1월1일 부터 고용보험 징수를 위해서, 완료콜 운행요금의 1.4%가 보험료 명목으로 실시간 원천징수 됨

2. 콜을 올린 발주업체가 0.7%를 부담하고, 기사가 0.7%를 부담하게 됨

- 1만원 콜을 배차시에 발주사는 0.7%인 70원이 빠진 9930원을 정산 받게 됨

- 기사님은 본인이 받아야할 수수료+0.7%를 제외하고 정산 받게 됨 (현금/후불 관련 없이 무조건 기사 충전금에서 차감 됨)

대리운전 업체 변화

1. 대리운전 업체 수수료가 0.7% 줄어듬

- 20% 수수료인 수도권은 19.3% 수수료로 인하되는 상황

- 입금액이 정액제인 경우에 해당 수수료 만큼 차감 후 정산

2. 전체 대리운전 콜수와 매출이 국세청과 고용보험공단에 신고가 됨

- 발주사별 신고가 되지는 않지만, 전체 매출이 신고가 되어, 현금 매출 누락시에 세무조사 대상이 됨

- 100% 현금 매출 신고가 되어야 세금 폭탄을 막을수 있음

대리운전 기사님 변화

1. 기사 운행 수익의 0.7%가 줄어듬

- 20% 수수료인 수도권은 20.7% 수수료로 인상되는 상황

- 대신에 고용 보험 혜택 있음

2. 기사 개개인의 월수입이 국세청에 신고가 됨

- 현재는 신용카드나 법인후불콜 위주로 신고 되지만, 시행 후 부터는 모든 수입이 신고됨

2022년도 부터는 #대리기사고용보험 이 적용됩니다

솔직히 이 제도로 혜택을 볼수 있는 분들이 몇분이나 될런지 의심이 됩니다.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투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고용보험이 이중으로 납부되고 이에 따른 혼선이 많이 생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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